[비즈니스포스트]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르노코리아 노조)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난항을 겪자 파업을 가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852명 가운데 1653명(89.3%)이 투표에 참여해 13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15일 밝혔다. 투표자대비 찬성율은 80.6%다.
 
르노코리아 노조 80.6% 찬성해 쟁의행위 가결, 이르면 26일 쟁의권 확보

▲ 르노코리아 노조가 8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자의 19.3%인 319명이 반대표를, 투표자의 0.1%인 2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재적인원의 10.7%인 199명은 기권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조정 회의를 거쳐 큰 이변이 없는 한 26일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