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내년 1월부터 시행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문 앞 로고.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이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일반 차종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됐지만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6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2023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