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J그룹 전 부회장 이재환, '회삿돈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 이재환 전 CJ 부회장.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 14억 원 상당의 요트를 회삿돈으로 구입하고 2012~2013년에 승용차(약 1억1천만 원)와 캠핑카(약 1억5천만 원) 등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를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나 사우나, 산책, 운동 등 개인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개인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과 관련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로 요트를 구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며 "그런 목적을 내세워 개인적, 독점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가운데 1억여 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6억7천여만 원이다.

이 전 부회장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2남1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부터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16년 방송송출대행사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됐다. 이 전 부회장은 CJ파워캐스트에서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17년 다시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1년 9월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