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는 6월7일을 기해 집단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덕수, 화물연대 운송 거부 예고에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는 걸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도 화물연대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