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가 한국거래소에 낸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맘스터치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맘스터치 상장폐지 결정, 20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

▲ 맘스터치 로고.


한국거래소는 맘스터치의 정리매매를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맘스터치는 정리매매 기간이 지난 뒤인 31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맘스터치의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가격은 주당 6만2천 원이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