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젬 사장은 모국인 호주로 떠났다가 중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일 카젬 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법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카젬 사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의 인천과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원석 기자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젬 사장은 모국인 호주로 떠났다가 중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일 카젬 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법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카젬 사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의 인천과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