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기업 한프의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한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부터 정리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정리매매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7거래일 동안이다.

상장폐지일은 정리매매가 끝난 뒤인 4월6일이다.

한프는 앞서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프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한프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