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인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스템 미비로 다른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 사이의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금은 4월 말부터 가능하다.
 
코인실명제 ‘트래블룰’ 시행, 다른 솔루션 사이 송금은 4월 말부터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로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코인실명제로도 불린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업비트)를 이용한다.

현재 같은 솔루션을 쓰는 업체끼리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하지만 솔루션이 다르면 당분간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트래블룰 이행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던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 연동은 지연된 상태이며 완벽한 연동은 4월24일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사이 직접적 입출금은 불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코드(CODE)는 빗썸·코인원·코빗이 공동 개발한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트(VerifyVASP)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솔루션이다.

현재 코드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 등, 베리파이바스프와 시스템 연동을 선택한 거래소는 업비트,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등이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