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3월 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고승범 “대출만기와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장 조치가 끝나는 10월 이후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일대일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