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체결한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의 대가를 일부 받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사노피로부터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ABL301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에 따른 계약금 902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금은 사노피가 통지(Invoice)를 수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어지며 반환 의무가 없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서 1월 사노피와 ABL301에 관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 모두 10억6천만 달러(약 1조 2720억 원)에 이른다.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ABL301의 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ABL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1상은 에이비엘바이오가 주도하고 이후 임상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에이비엘바이오는 사노피로부터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ABL301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에 따른 계약금 902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에이비엘바이오 로고.
계약금은 사노피가 통지(Invoice)를 수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어지며 반환 의무가 없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서 1월 사노피와 ABL301에 관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 모두 10억6천만 달러(약 1조 2720억 원)에 이른다.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ABL301의 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ABL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1상은 에이비엘바이오가 주도하고 이후 임상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