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쌍용C&E 동해공장 건설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쌍용C&E 로고.


A씨가 맡은 공사는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쌍용C&E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했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쌍용C&E는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