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당분간 유지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했다고 8일 공시했다.
 
KAI 공공기관 입찰참가 가능, 방사청 처분 불복 집행정지 인용돼

▲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앞서 2022년 1월28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고등훈련기 계약과 관련해 부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 제한한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리는 매출은 9458억 원으로 2020년 연결기준 매출의 33.5% 수준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 제한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