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