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의 청약을 6일까지 받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의 청약을 6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 6일까지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년 12월23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으며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청약 접수(1월3~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11~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17일) △계약 체결(2월 말) 순으로 이뤄진다.

청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정보취약계층이라도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각각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634가구),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1718가구)의 청약도 받는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