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 지원금 100만 원 지급, 27일부터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신청은 이날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27일과 28일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27일에, 짝수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돼 2022년 1월6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