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상생활동이 모범 사례로 뽑혔다. 

농심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받아

▲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앞줄 오른쪽)가 12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표창장을 받고 있다. <농심>


농심은 '협력사의 성장이 곧 농심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여러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농심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수미’로 이름 붙여진 프로그램에서 농심은 파종에서부터 수확과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지원하고 이들이 수확한 감자 230톤을 전부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활용했다.

이밖에 농심은 협력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환경위생지원, 판로확대 등 상생활동을 통해 120여 개 중소협력사의 안정적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심은 앞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