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BMW 차량의 제작결함과 대상 차종 일부.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BMW코리아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2만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리콜에는 BMW가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개발하면서 추가 조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BMW코리아는 BMW 520d 72개 차종 22만1238대를 기존 리콜로 교체된 개선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교체하는 추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와 부품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부터 단계적으로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2022년 2분기까지는 부품 교체를 마칠 계획을 세웠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CT6(691대)에서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국토부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캐딜락SRX(668대)에서는 뒷바퀴 현가장치부품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돼 이로 인해 주행 중에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26일부터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S400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에서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된 이후 판매된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