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반 년 만에 2조 환불,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최다](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12110134_41856.jpg)
▲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은행 18개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모두 10만3728건, 1조394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만5901건이 수용돼 처리율은 92.5%였다. 처리금액 1조28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처리율은 91.8%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철회 처리건수가 5만9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가 1만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청약철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처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케이뱅크보다 많은 1만2797건의 청약철회 신청 중 7287건만 받아들여 처리율이 56.9%로 낮았다.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을 수용해 32.5%로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다. 경남은행(79.6%), 부산은행(86.6%, 신한은행(89.3%)도 처리율이 90%를 넘기지 못했다.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27만6995건, 5386억 원 접수돼 모두 수용됐다.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이 최다였고 금액은 삼성생명(1697억 원)이 최대였다.
손해보험사 17곳은 청약철회 신청을 44만1002건, 590억 원 접수해 100% 처리했다. 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 금액은 NH농협손해보험(190억 원)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2조 원에 이르는 환불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불리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