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등 5개 지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는 당진과 인천, 포항 등 사업장별로 운영되는데 올해 임금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같은 기간에 실시한다.
현대제철 노조 지역별 지회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8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현대제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뒤인 13일부터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등 5개 지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 모습.
현대제철 노조는 당진과 인천, 포항 등 사업장별로 운영되는데 올해 임금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같은 기간에 실시한다.
현대제철 노조 지역별 지회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8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현대제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뒤인 13일부터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