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6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 대우건설 로고.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다고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합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분양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뒤에 설계가 변경돼 연면적이 3만124㎡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