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 내려진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