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무동을 기습 점거하고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이후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24일 철강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인용했다.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 명은 8월23일 오후 당진 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9월1일부터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에게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퇴거 결정을 내렸다.
다만 퇴거 명령을 위반했을 때 비정규직지회는 1일당 1천만 원, 조합원은 1일당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현대제철의 신청은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