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1조1천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1조1천억 세금감면, 기부금 세제혜택 20%로 확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16개 세법 개정안은 9월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금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규모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이 분야의 세제지원효과는 1조1천억 원에 이른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조5천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가운데 77%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K자형이란 고학력·고소득 자의 회복세가 빠른 반면 저학력·저소득자는 고통이 더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을 뜻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착한 임대인제도는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5년 동안 소득세 50%, 법인세 100% 감면) 대상은 연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은 200만 원씩 인상한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은 기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처럼 바꾸면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1300만 원을 세액공제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