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2021년 임급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한국GM 노조는 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GM 노조, 임금협상 잠정중단하고 쟁의권 확보절차 들어가

▲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한국GM 노조홈페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률을 확보한 한국GM 노조로서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가 1일부터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76.5%가 찬성했다

다만 한국GM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에 따라 대화창구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6일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2021년 임금협상 10차 교섭에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데 따라 교섭 잠정중단을 선언했다”며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을 때 교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12일 쟁의중앙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 투쟁지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