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에 착수했다.

한국GM 노조는 1일부터 한국GM지부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전체 제적 조합원 76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위해 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김성갑 한국GM 노조 새 위원장. <한국GM 노조홈페이지>


투표일정은 이날 오후 부재자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일 주간B조와 상시주간조, 5일 주간A조 순서로 진행된다.

개표는 마지막 투표가 끝나는 5일로 예정됐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도 회사와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추가 교섭 결과에 따라 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GM 노사는 5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 만나 2021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한국GM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에서 인천과 부평 1·2공장, 창원 공장 등 생산공장 전반에 거쳐 미래발전 계획과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등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등의 내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