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미국에서 도금강판과 관련해 면제됐던 상계관세를 새로 적용받게 됐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과 관련해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 최종 판결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현대제철, 미국 상무부 3차 연례재심 최종판결에서 상계관세 받게돼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상계관세는 수출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의 2차연례재심 최종판정 당시 0.44%로 미소마진을 적용받았지만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0.51%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임대한 것과 하수도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 등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KG동부제철은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7.16%)보다 0.33%포인트 하락한 6.88%로 상계관세가 산정됐다.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 국내 철강회사는 2차 최종판정에서 상계관세로 7.17%를 부과 받았지만 이번에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