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일부 재무적투자자(FI) 사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도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옛 스탠다드차타드PE)의 의뢰를 받아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모, 부정청탁,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기소

▲ 검찰 로고.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의뢰인인 어펄마캐피탈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펄마캐피탈은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이 가격을 부정하게 책정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월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재무적투자자 측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6월2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현재 어피너티와 어펄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행사를 놓고 신 회장측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결과는 6월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