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부실공사한 의혹과 관련해 작업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회사 법인과 두산중공업과 하청업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공사한 8명 불구속기소

▲ 한빛원전 5호기와 6호기 모습.<한국수력원자력>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의 용접 작업을 진행하면서 용접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용접사 A씨와 B씨는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 대신에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

두산중공업 직원 C씨는 전문 자격증을 지닌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하는 구간에 무자격자인 하청업체 용접사 D씨가 들어가 작업한 것을 묵인하고 용접기록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용접사 E씨와 F씨는 용접을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용접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두산중공업 직원 G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H씨는 잘못 용접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헤드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자 지난해 11월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원자로 헤드는 원자로를 담고 있는 용기이고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다.

관통관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