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라임펀드 관련 손해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의 최고 80%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손해배상안 수용

▲ 신한은행 기업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신한은행이 펀드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확인과 완전판매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금의 최고 80%를 선지급하는 손해배상안을 권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펀드 가입 고객에 50%를 미리 지급했다"며 "고객들이 동의하면 분쟁조정위 배상안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신한은행과 투자자 사이 자율조정을 통해 정하고나중에 펀드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배상금을 사후정산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