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가운데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가운데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