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환매중단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125명이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2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는 IBK기업은행이 판매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고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한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 IBK기업은행에서 환매중단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125명이 4월20일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중에는 치매환자의 계약을 93세 배우자의 대리서명으로 가입시킨 사례와 미국 자산운용사의 지불유예 통지 후 판매한 사례, 법인의 설비투자 예정자금인 것을 알면서 위험한 펀드에 가입시킨 사례 등 대표사례로 선정될 수 있는 피해자들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IBK기업은행의 '글로벌 채권펀드'와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 IBK투자증권의 '글로벌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환매중단된 펀드를 일부만 골라 분쟁조정한다면 남은 피해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금융감독원에 저당잡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2월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IBK기업은행 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피해자198명), IBK기업은행 부동산 담보부채권펀드 219억 원(피해자60명), IBK투자증권 단기글로벌채권펀드 112억 원(피해자 44명)이다.

2016년에 설립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을 금융사를 통해 판매했다. 하지만 펀드자금의 투자를 맡은 미국 운용사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되고 자산이 동결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