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마테라퓨틱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쎌마테라퓨틱스의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3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따라 이날부터 쎌마테라퓨틱스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코스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시한은 4월20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러시아 소재 NBTCJSC에 대한 투자금 및 관련 손상차손 △테슬라(옛 맥스웰) 지분증권의 실재성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두고 의견거절을 냈다.
NBTCJSC는 러시아 의료기기 및 방사선색전술 전문기업 베빅의 지주회사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년 3월 베빅의 지분 27%를 인수했다.
예일회계법인은 쎌마테라퓨틱스가 NBT CJSC에 투자한 207억500만 원을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기타의 대손상각비) 35억9300만 원을 인식한 것을 놓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쎌마테라퓨틱스가 테슬라 지분증권 8억1천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7억800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해서도 실재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최근 GC녹십자, 휴먼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CMO)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쎌마테라퓨틱스의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30일 공시했다.
▲ 쎌마테라퓨틱스 로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따라 이날부터 쎌마테라퓨틱스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코스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시한은 4월20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러시아 소재 NBTCJSC에 대한 투자금 및 관련 손상차손 △테슬라(옛 맥스웰) 지분증권의 실재성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두고 의견거절을 냈다.
NBTCJSC는 러시아 의료기기 및 방사선색전술 전문기업 베빅의 지주회사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년 3월 베빅의 지분 27%를 인수했다.
예일회계법인은 쎌마테라퓨틱스가 NBT CJSC에 투자한 207억500만 원을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기타의 대손상각비) 35억9300만 원을 인식한 것을 놓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쎌마테라퓨틱스가 테슬라 지분증권 8억1천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7억800만 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해서도 실재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최근 GC녹십자, 휴먼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CMO)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