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의 지인과 가족을 동원해 조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마사회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지사 1곳당 우호적 성향의 고객 20명가량을 섭외한 뒤 평가에 긍정적 대답을 하도록 했다.
 
감사원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 지인과 가족 동원해 조작”

▲ 감사원 로고.


마사회는 고객만족도 조사시행업체로부터 조사일정을 사전에 입수하고 조사당일에 조사원을 이미 섭외한 우호적 성향의 고객과 연결해 문답이 이뤄지게 했다.

일부 마사회 본부에서는 직원의 가족과 지인도 동원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마사회는 이 기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마사회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언론에 알린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징계담당 부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마사회 입장만을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내부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관해 수사를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원에게 정직 등 처분을 내릴 것을 마사회에게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