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9곳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26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부적정 의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 기업과 코스닥시장 32개 기업 등 모두 39곳으로 파악됐다.
 
상장사 37곳 감사의견 '비적정'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 한국거래소 로고.


39개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2개 기업(JW홀딩스·JW생명과학)을 뺀 37개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종목들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쌍용차,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에 포함됐다.

쌍용차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 등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