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IBK기업은행, 라임펀드 '기본 5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2월에 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에 원금의 기본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약 290억 원 규모가 해당된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위 권고에 맞춰 기본적으로 50%를 배상한 뒤 향후 펀드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되는 고객에게 이른 시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신속한 자율배상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