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불법파견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첫 정식 재판이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국GM 불법파견 관련 첫 정식재판 열려, 사장 카젬 출석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카젬 사장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회사 임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첫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과 기소 관련 기본 사실 등을 확인했을 뿐 본격적 공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GM 임원 4명과 한국GM 법인, 협력업체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공장에 17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 불법파견 의혹은 노동계에서 오래된 논란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벌였고 2019년 12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GM과 변호인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정당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