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뒤 환매중단에 놓인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를 두고 이른 시일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개최된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손해배상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 4월 개최 예상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금감원은 3월 중순 신한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열린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마친 만큼 신한은행 분쟁조정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해외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성상 손실을 확정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 돌려줘야 할 배상액을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손해가 확정되면 배상액을 추가로 내거나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미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배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분쟁조정위에서 각각 평균 55%와 50%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도 3월 중순으로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