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행정소송을 이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코오롱생명과학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