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은 문제"

▲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들이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을 담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발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체부가 2020년 12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운영사 3곳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놓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0.5%)나 인터넷TV(1.2%)보다 높은 요율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저작권법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의견서와 심의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됐다는 것이다.

앞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밟은 절차였다”며 “문체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행정소송을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음악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의 음악사용료 요율 2.5%를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요율을 국내 인터넷TV나 케이블TV,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 뒤 지불한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며 ”저작권료의 영향이 국내사업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