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성과급 지급방식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10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초과이익분배금(PS) 산정기준과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기준 확정, 영업이익 10%를 지급하기로

▲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사는 투명한 재무 지표인 영업이익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예상치를 연초와 분기별로 공개해 구성원들이 이듬해 초에 수령 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 지급방식은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안과 30%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구성원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무상지급의 의무보유 기간은 4년, 할인매입은 의무보유 1년이다.

회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성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3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지급방안 설명회를 열고 4월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