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강화된 조건 부과"

▲ 금융감독원 로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욱 강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평가할 때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해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용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5년 안에 상위직급(3급 이상)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