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2억 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재부,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 기획재정부 로고.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부과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논의 과정에서 혜택이 크게 늘었다. 

세제혜택 적용대상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다.

투자대상 자산은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및 인증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의무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전용계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내 해지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