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방식으로 내포그린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계약을 맺었다.

가스공사는 14일 비대면으로 내포그린에너지와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사와 개별적으로 맺는 방식으로 최근 저유가기조를 반영할 수 있어 평균요금제보다 더 저렴하게 액화천연가스를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내포그린에너지와 개별요금제 방식으로 LNG 공급계약

▲ 한국가스공사 로고.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 공급기업을 확대해 천연가스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천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지닌 롯데건설이 핵심역량을 결집해 일궈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각 부문의 경험과 기술력 조화를 통해 앞으로 사업 운영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사업기간에 내포그린에너지의 천연가스 수요 상황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별요금제 계약은 가스공사가 지역난방공사에 이어 기업과 맺은 두 번째 개별요금제 계약이다. 

가스공사는 내포그린에너지에 이어 발전사들과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200~300만 톤 규모의 협상 및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동도입 등도 적용해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들에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