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3%로 제한하는 3%룰을 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해 3%룰을 완화해 적용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을 지닌 주주에게 주어진다.
이번에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가운데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3%로 제한하는 3%룰을 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해 3%룰을 완화해 적용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을 지닌 주주에게 주어진다.
이번에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가운데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