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경제3법 강행에 “기업 의견 무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여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도 밀어붙이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도 밀어붙이자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여당의 공정경제3법 처리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국회 방문 뒤 간담회와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고 그 사이에 제시된 대안들이 상당히 여러 개 나왔다”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가"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의 여당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경제3법 가운데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