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0-12-04 16:53:22
확대축소
공유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제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안은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가입 확대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