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5지회(현대제철 노조)가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9일부터 11일 동안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1%(5199명)가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1% 찬성으로 가결

▲ 현대제철 노사가 2019년 단체교섭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


쟁위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7791명 가운데 6039명이 투표에 참여해 77.51%의 투표율을 보였다.

현대제철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회사와 본격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해뒀다.

현대제철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9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임금동결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