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 트럭기사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럭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성한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서부발전에서 작업계획서와 중기사용신청서를 날조한 의혹이 보이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 강은미 “서부발전 기사 사망 작업계획서 날조 의혹 보여”

▲ 강은미 정의당 의원.


화물 트럭기사 A씨는 8월10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하역기계인 2톤짜리 컨베이어 스크루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다 갑자기 굴러떨어진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강 의원은 작업계획서의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직원 1명, 도급사인 신흥기공 직원 2명, 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화물 트럭기사 A씨와 다른 화물 트럭기사 2명 등 모두 7명이 있었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현장에는 신흥기공 작업지휘자 1명과 작업인원 6명, 유도자 2명 등 9명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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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정상적 작업을 위해서는 서부발전 작업계획서에 나타난 인원 외에 반출품목 확인을 위한 서부발전 직원 1명과 지게차 운전원 1명, 사망한 화물 트럭기사 등 모두 12명이 실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봤다.

강 의원은 서부발전이 도급범위를 넘어서 인력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서부발전이 발전소 설비 정비를 위한 인력인 협력사 직원을 부품 반출정비 작업에 투입하면서 도급범위를 넘어 인력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의 책임자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업지휘자는 임모씨였지만 중량물, 중장비 작업허가서와 작업안전분석의 작업책임자는 김모씨였다.

강 의원은 동일한 작업에 작업책임자가 다르다는 점은 서류가 날조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강 의원은 서부발전의 작업허가서와 계획서는 전산입력 출력을 하는데 유독 지게차 사용을 위한 중기사용신청서만 수기로 작성됐다며 서부발전이 산업안전예방조치 위반을 벗어나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원청인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으로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서부발전의 책임있는 자세와 철저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