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을 16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보락 지엠비코리아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8일까지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은 16일부터 18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8일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보락은 식품첨가물과 원료의약품 등을 납품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엠비코리아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와 1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ITM(통합유량제어밸브) 공급계약을 맺으며 14일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