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한 확보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2일 밝혔다.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다가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80%

▲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7778명 가운데 6955명이 투표에 참여해 8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8월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모두 7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포함해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지급, 힘든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500% 인상 등과 미래발전 전망 관련 특별 요구안과 공장별 별도 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